관세청은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세관에 적발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594명, 148.429kg에서 2024년 800명, 787.199kg으로 사범 수로는 1.3배, 중량은 5.3배 증가한 가운데,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 885g에서 지난해 257명, 37.688g으로 사범 수 기준 13배, 중량 기준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마약류 함유 의약품 불법반입 적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잇는데, 2024년 1~2월간 17건, 2,305g에 비해 올해 2월말까지 65건, 11,854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기준 3.8배, 중량 기준 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일반 국민들이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환각)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측히, 마약류 성분이나 위해성을 잘 알지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불법 의약품의 마약성분에 중독되어 해당 제품을 추가 구매하고, 더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를 찾다가 결국 마약 중독자가 되는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에 마약 탐지견 투입 및 현장 운영상황 점검](https://aubepilatestimes.co.kr/wp-content/uploads/2026/01/istockphoto-154168961-2048x2048-1-238x17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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